다음달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다고 한다. 지난 2005년 제주동물테마파크가 도내에서 처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벌써 20번째다.

투자진흥지구는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도 각종 부담금과 국제학교·외국인교육기관 등의 법인세가 5년, 재산세는 10년간 감면된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세제감면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 매년 197억원의 세수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자유치와 영어교육도시 조성이 계획대로 이뤄졌을때 얘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세터(JDC)가 추진하는 핵심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역사신화공원만 해도 지난 2009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총사업비의 66%에 이르는 1조582억원의 민자유치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세제감면으로 민자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세수도 확대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곳이 신화역사공원 뿐이겠는가.

이제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취지에 맞지 않는 곳은 과감히 해제하고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지구에 한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등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