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마 승부조작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제주경마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경마 승부조작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난의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최근 기소한 경마 승부조작 가담자 11명 가운데 제주경마소속 기수 4명과 조교사 등 5명이 구속됐고 마필관리사 1명은 불구속기소됐다고 한다. 또 기수와 조교사,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3명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제주경마장이 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사회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경마비위 신고포상금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지급대상을 내부신고자까지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제주에서 열린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선 연령별 경주 시행, 제주마간 교배 허용, 농가 참여 유도 등 말산업 방향성 정립과 마사 CCTV 설치와 출입자 감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조교사와 기수들은 ‘검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선 퇴직후 복지대책과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사회는 제주에 이어 서울·부산에서 TF팀 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중장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마 승부조작이 완전히 근절될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차제에 여가활용을 내세워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경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세 수입에만 눈이 멀어 경마로 인한 도민사회 폐혜나 승부조작 문제 등에는 관심이 없는 제주도지방정부도 말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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