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시설 실태조사 결과 12.3% 불과

예산·시행계획 미흡…조례 시행 1년 ‘낙제’

▲ 현정화 의원
[제주도민일보 한종수 기자] 제주지역 모유수유시설이 10%대에 머물면서 모유를 먹일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최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대상 397곳 중 시설을 설치한 곳이 49곳(12.3%)에 불과하다고 14일 밝혔다.

현 의원은 지난해 5월 도내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모유수유실과 착유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설치대상 기관은 도 본청·산하기관 23곳, 도의회 1곳, 교육청 4곳, 행정시 51곳, 학교 186곳, 우체국 도서관 등 32곳, 노동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100곳 등 397곳이다.

12.3%의 설치율은 조례제정 이전 현황까지 포함한 누적 수치로, 조례가 시행된 후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9곳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도 산하 관공서가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제주도의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제주도가 수유착유실 신규 설치와 관련해 반영한 예산은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 수유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3~4곳 뿐이다.

현 의원은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출산친화 정책이 이렇게까지 늑장행정을 보일 줄을 몰랐다”며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소극적인 제주도의 행정력을 질타했다.

현 의원은 이어 “올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2400만원의 예산으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모유수유 체험, 모유 장점교육 등 구시대적 홍보활동에 치우쳐 있다”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에 명시된 설치 대상지는 대부분 이용 실적이 저조해 설치하고도 방치되는 곳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민원인 등 이용인이 많은 곳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어 “현재 1000만원 수준의 예산을 늘려 추가 설치하더라도 기존 방치되는 시설과 함께 예산이 낭비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용객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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