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추념일 제정 등 제주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휴짓조각이 됐다고 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이 대립하고 있는데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번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처리키로 합의된 60여건의 민생법안에도 제주 현안관련 법안들이 포함되지 않아 자동폐기될 운명이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 관련 법안들을 보면 4·3 국가추념일 제정과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과 지방재정권 강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등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선정을 내용으로 한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지방대학 지원과 관련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관광객 부가세 환급 등 각종 세금감면 규정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있다.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원 법률안,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지원 특별법 개정안, 실업자 구직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들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돼 19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주 현안관련 법안들이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게 된데 대해선 민주통합당 현역 의원들의 미약한 정치력을 탓하지 않을수 없다. 최소한 4·3국가추념일 제정과 희생자·유족 추가신고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광객 부가세 환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라도 처리할수 있게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중론이다. 19대 국회에선 도민들에게 약속한대로 ‘3선’ 상임위원장급에 걸맞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제주 현안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민주통합당 3인방’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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