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협의회, 도내 모 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제주도내 모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PA)이 수술을 진행한 장면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대한전공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모 병원 병원장 외 진료보조인력 3인(응급실·일반외과·정형외과)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료보조인력인 PA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일부 위임받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등을 할 수 없다.

앞서 대전협은 제주 모 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행해진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위료법 위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지난달 3일 자신의 손에 직접 상처를 내고 병원을 방문해 수술을 받았다. 수술 장면은 같이 동행한 직원에 의해 몰래카메라로 촬영됐다.

대전협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돼 수술 내용을 촬영, 불법 의료 행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PA 불법의료 행위 고발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2월 15일 서울 모 병원을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진료 행위를 근거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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