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상위법 우선 따라 조례 실효”

교육청 “법리해석의 오류, 시행령 재개정해야”

[제주도민일보 변상희 기자] 교과부와 서울·광주·경기교육청 등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7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초·중등교육법'에 이들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교과부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례는 실효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서울·광주교육청 입장표명에 대한 교과부 입장'을 발표하고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일부 조항은 학칙을 획일적으로 규제·제한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이 부여한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들은 오늘(20일) 공포될 예정인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으로 실효, 학교에서는 조례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고 사실상 인권조례와 학칙이 충돌할 경우, 학칙이 우선됨을 강조했다.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지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서울특별시 각급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관련없이,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2월 29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교과부의 '학칙개정지시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청구, 진행 중이다. 앞서 1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을 지시하자, 교과부가 곧이어 정지처분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 서울·광주교육청 등은 교과부에 "법리해석의 오류"라며 공동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교과부의 주장은 사실무근, 심각한 법리해석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전날인 17일 국무회의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양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는 것과,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인권의 문제를 학교 구성원들간이 합의사항으로 떠넘기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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