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국장 없이 조례 심사 못해”… 9월 정례회서 심의키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다음 회기로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자위 위성곤 위원장은 심사를 연기하는 이유에 대해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함께 본 조례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132조를 보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데 행자위는 이 조례를 관장하는 국장 없이는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자위는 이번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다른 시도 사례, 지난 4월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기금법(학교무상급식기금설치) 등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자위는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친 후 9월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위성곤 위원장은 “조례안은 주민 발의로 이뤄진 도민의 주요 관심사로써 공청회, 예산확보방안 모색 등 심도 있는 논의로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무상급식에는 2010년부터 4개년간 연평균 43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현재 친환경학교급식과 취약계층 학교급식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171억을 제외하더라도 267억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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