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가 강정포구 동방파제부터 오탁방지막을 포함한 해군기지 공사해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군기지 공사해역 내 수상레저활동자들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23일부터 공고한 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카약,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 모든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이며, 향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안전위해 요인이 해소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해경은 "해군기지 공사해역에서 본격적으로 수중 평탄화 작업, 부지정지작업 등으로 바지선과 작업선들이 수시로 운항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수상레저활동가들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강정마을회, 수상레저동호회, 수상안전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강정마을회 등 일부 단체에서는 금지구역 지정에 반대의견도 있었다"며 "그러나 부득이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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