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브리핑…프로배구 포함 31명 기소

[제주도민일보 박민호 기자] 제주고 출신 야구선수·브로커의 개입으로 도민사회와 야구계의 충격을 안겼던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14일 오전 대구지검 4층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프로야구와 함께 프로배구 승부조작에 대해서도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총 31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인지, 이 중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 4명을 군검찰로 이첩(군검찰 4명 구속 기소)했다. 현역 프로선수는 모두 18명(남·녀 배구16명·야구 2명)이 승부조작에 가담했으며 총 23경기(배구 18경기·야구 5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었으며 그 대가로 각각 150~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프로야구 LG투수 김성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구속기소했고 박현준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찰의 최종발표로 프로야구에서는 추가 혐의자가 나오지 않았다.

김성현은 지난해 4월과 5월 세차례에 걸쳐 고교 선배이자 대학야구선수 출신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고 경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넥센 히어로즈 투수였던 지난해 김성현은 첫 회 고의볼넷을 주는 방법으로 총 3경기(4월24일 삼성·5월14일 LG·5월29일 LG전)를 조작해 700만원을 받았으며 박현준 역시 지난해 LG 트윈스 선발투수로 첫 회 고의볼넷으로 2경기(5월24일 두산·6월9알 한화전)를 조작,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선수는 이미 해당구단으로부터 퇴단조치를 받았고 영구제명도 불가피한 상황.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경기조작 및 부정행위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관련자를 영구실격 등 중징계하고 구단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 중대한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리그 퇴출 등의 처벌규정을 규약 제142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신설·발표했다. 따라서 박현준과 김성현은 구속, 불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한국에서는 영원히 야구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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