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정치활동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 공사장 현장점검에 나선 제주도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는 지방자치와 민주적 헌정질서, 제주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정면도전이나 다를바 없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해군기지 공사장 방문은 문화재 발굴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그럼에도 해군은 국방부의 부대관리 훈령을 들어 “예비후보 등록기간에 정치인은 출입할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출입을 막았다고 한다.

해군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도의원들의 공사현장 점검을 국회의원 선거나 정치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인양 둘러대며 정당한 의정활동조차 방해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는 그냥 넘어가선 안될 일이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해군을 규탄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방자치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억압하며 ‘점령군’ 노릇을 하고 있는 해군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 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해군이 공사과정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이정도인데, 만에하나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어떻게될지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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