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연구용역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잘하는 일이다. 엇비슷한 내용이거나 ‘면피용’ 연구용역들이 남발되면서 결과물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서랍용’ 용역이 쌓이는 등 효용성 문제와 함께 행·재정적 낭비 요인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9건이었던 연구용역 심의 신청건수가 2010년 64건, 지난해는 무려 102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을 비롯한 환경관련 용역과 정책발굴 등에 따른 연구용역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전통상권 활성화 용역이나 대중교통체계 개선 용역 등 유사한 연구용역 발주가 여전하고, 굳이 용역이 필요없는 정책·계획들도 무조건 용역을 맡기는 행태도 한몫 하는 것이 사실이다.

도가 마련한 학술용역 내실화 대책의 핵심은 부서별 용역 총량제다. 법정용역·국비지원용역 등 의무적인 용역은 제외하고 실·국과 행정시 별로 1년 용역 신청건수를 3건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사업부서에서 기존 용역과 중복여부를 검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정성·필요성 등도 점검한다고 한다. 용역 결과 반영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사장·방치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것도 효용성 제고와 용역 관행화 행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을 도출하고 활용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탕 삼탕식’ 엉터리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제재조치도 용역 내실화를 위한 과제가 될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