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참여자치 확대와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서비스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체제 개편 취지도 그렇다.

그러나 당시 ‘김태환 도정’이 지방선거 등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로 제주도-2개 행정시-34개 읍·면·동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시켰다. 종전 도- 4개 자치시·군-읍·면·동의 2단계 자치계층과 3단계 행정계층을, 도-2개행정시-읍·면·동으로 단일 자치계층에 3단계 행정계층을 만들어놓은 결과는 ‘제왕적 도정’의 탄생과 함께 기초자치권만 상실해 주민참여가 위축되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숱한 문제를 양산했다.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은 무엇보다 주민참여자치를 확대하는데 비중을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할것으로 본다. 제주도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압축해서 내놓은 3가지 대안 가운데 시장 직선안은 단지 시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는다는 것외에 큰 의미가 없다. 주민들의 행정참여나 시장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강화될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3단계 행정계층을 유지하는데 따른 비효율성과 행·재정적 낭비 요인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을 직선하고 기초의회도 구성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도 의회를 통한 시정 견제 효과 외에 시장 직선안과 별로 다를바가 없다고 본다. 4개 시·군 기초자치때 경험했듯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자치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역행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등 정치권을 설득할 명분도 없다.

따라서 2개 행정시를 폐지하고 34개 읍·면·동을 7~8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준자치제를 시행하는 읍·면·동 자치강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의 권한을 최대한 광역 읍·면·동으로 이양하는 하는 한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근린의회’ 형태의 자치기구로 개편해 권능을 강화하고, 광역 읍·면·동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선하거나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되면, 실질적인 주민참여자치와 주민 밀착형 행정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도 단일자치에 광역 읍면동 2단계 행정계층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기구·인력 등 낭비적 요인들도 제거하는 등 ‘여러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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