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기만 하면 판매계약을 자동연장하게 된 ‘노예계약’을 빌미로 오만한 행태를 보여온 농심이 법원에서 ‘한방’을 먹었다.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주지법에서 기각된 것이다.

농심은 도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먹는샘물 판매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개정된 도개발공사 설치조례와 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부당하다며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개발공사의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쐐기를 박았다.

협약서에 법률의 금지규정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수 있게 명시돼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도개발공사가 삼다수 관련 영업자료를 농심에 요청할경우 협조해야 한다는 협약내용을 어긴 것도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농심은 삼다수 판매 ‘노예계약’의 불공정성과 유통상표권 문제 등에 따른 도개발공사의 재계약 협상요구와 삼다수 판매 손익현황과 홍보비 집행 내역 등의 자료공개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러다 도개발공사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삼다수 판매 경쟁입찰 절차에 나서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4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독점적인 이익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도개발공사 조례 개정과 협약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제주도민의 생명수이자 공공자원인 지하수 판매 이익을 영구적으로 독점하려는 농심의 오만함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 본다. 농심은 그간의 행태를 사죄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입찰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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