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영어마을은 치외법권(治外法權)지역인가. 무허가건물에 무등록영업, 부실 수업 등으로 인한 끊임없는 민원으로 강제철거되고 사법처리까지 받은 제주국제영어마을이 영업을 재개했지만 관련당국이 손을 놓으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조천읍 북촌리 캠프가 강제철거된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지난해 12월부터 구좌읍 하도리 한 리조트에서 학원이나 평생학습시설 등록도 하지않고 영업을 재개하면서 온갖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수업내용이 부실한데다, 300만원대의 전기·수도세와 599만원의 가스비를 내지 않아 리조트주인과 가스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무등록 영업 등에 이의를 제기한 외국인 강사는 캠프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했다며 제주국제공항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국인 강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 무허가 건물에 무등록 영업으로 사법처리까지 된 제주국제영어마을이 불법 영업을 다시 시작했는데도 지난 5일에야 무등록학원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 전부고, 제주국제영어마을이 캠프를 차린 리조트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 한장 보내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006년부터 제주시국제영어마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손을 놓다가 지난해 본보의 취재·보도가 이뤄진 후에야 경찰에 고발하고 8개월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며 문제를 키운바 있다. 제주시도 지난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했지만 여름캠프가 끝날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다가 강제철거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대응은 더 기가 막힌다. 제주국제영어마을 외국인 강사들의 비자 문제에 대한 민원에 “검사를 하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무단침입으로 신고할까봐 난처하다”고 했다니 그야말로 ‘어이상실’이다.

이쯤되면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치외법권지역이나 다름없다. 교육·행정 등 관련당국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제주의 이미지만 망가지는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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