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 업무이관 문제로 선원 못구해 속앓이
도 선주협회 기자회견…특별회비 문제도 제기

▲ 제주도 선주협회 및 6개 어선주협회 선주들은 9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선원 고용 승인과 관련 업무 주체가 관련법에 접촉되고 있어 외국인 선원 고용에 애로사항이 많다면 시정을 요구했다. 조성익 기자 ddung35@

[제주도민일보 조성익 기자] 외국인 선원 고용 승인 업무 주체가 왔다갔다하면서 정작 사용자인 선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외국인 선원 고용 승인 업무는 제주도 해상산업노동조합이 맡고 있어지만 대표자가 공석이되면서, 상급단체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조연맹)이 맡아왔다.

문제는 지난해 7월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되면서 일어났다. 기존 해상노조 외에 해양수산선원노조(선원노조)가 생겨났고, 해상노조연맹이 대신 맡아왔던 외국인 선원 고용 승인 업무를 선원노조에 맡기면서다.
선주들은 해상노조와 맺은 단체협상이 올해 12월말까지 체결된 상황이어서 현재는 노동법상 신규 노조와는 단체협상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선주들은 노동법에 접촉돼 신규 노조와 단체협상을 하면 부당노동행위고, 그렇다고 외국인 선원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노조의 승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내 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선원들 중 30% 정도가 외국인으로 이들을 고용하지 못하면 조업 자체가 불가능해 선주들의 애는 더 타고 있다.

제주도 선주협회와 제주지역 6개 어선주협회는 9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과 관련해 잘못된 제도에 대해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주들은 “저희 어선주협회는 제주해상노조와 20여년을 마찰 없이 공존해왔고, 단체협상 기간도 올해 12월까지로 체결돼 있다”며 “단지 제주해상노조의 임원 결격사유로 대표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그동안 상급단체인 해상노조연맹이 외국인 고용건에 관한 승인 업무를 대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해상노조연맹에서 공문 1장으로 자신들이 대행해왔던 외국인 선원 업무 일체를 신생노동조합인 제주선원노조로 이관했으니 그 조합에서 외국인 선원 업무 및 기타 업무 일체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말 기가 막히는 원칙도 없는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선주들은 “제주선원노조는 조합 설립 과정 중 문제점들이 많아 법원에 행정소송과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중에 있다”며 “이 또한 행정에서 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저희 선주들은 다시 해상노조연맹과 외국인 선원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선원노조와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많은 선주들이 있지만 무조건 떠밀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선주들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될 것이며, 반대한다면 외국인 선원 미신고로 법무부의 벌과금이 부과될 것”며 “이러한 난항에 빠진 저희 선주들은 여러군데 자문과 법리해석을 받아놓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선주들은 매달 해상노조연맹 등에 지불해 왔던 10만원(해상노조연맹 5만원, 수협 3만원, 송입회사 2만원)의 특별회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매달 외국인 선원 1인당 10만원씩 노조에는 조합비 등 명목으로, 수협에서는 관리비 명목으로 빼가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외국인 선원들의 숙식과 의복비 등은 선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연맹에서 착복을 하는 것”이라며 “연맹은 연간 몇십억이라는 외국인 특별회비 명분으로 부를 축적해 어디에 집행하고 있느냐? 외국인 선원들의 복지를 위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선주들은 “지금 노조의 횡포로 인해 어업을 접겠다는 선주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며 “제주도 등 행정당국은 빠른 시일내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선주들은 신규노조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제주도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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