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까지 이뤄진 풍력발전지구 선정 공모에 9곳이나 신청했다고 한다. 풍력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절차로 풍력발전사업 승인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업체들이 줄을 섰던 점을 감안할때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을 보면 한림읍 금악리·상명리·월령리, 구좌읍 김녕리·상도리, 애월읍 장전리·어음리, 남원읍 수망리, 표선면 가시리 등이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85MW수준의 설비용량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구 지정을 신청한 9곳 가운데 3곳 정도가 선정될 것이라고 한다.

본보는 이번 풍력발전지구 선정이 ‘우근민 지방정부’의 투명성·공정성을 판단할 중요한 시험대로 본다. 신청 지역들이 풍력발전지구로 합당한지, 사업계획은 타당성이 있으며 추진 능력은 있는지, 주변 경관에 문제는 없는지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내 풍력발전의 총량과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의 비율은 어떻게 할것인지 등 밑그림도 지구지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것이다. 도가 해상풍력을 주력으로 설립을 추진중인 에너지공사와 민간기업들간 관계설정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근민 도정’의 신뢰성을 높일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만일 지방권력이나 지역언론사 등 배경을 업은 업체들이 불공정하게 선정된다면 탈락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인한 도민적 불신은 물론 도정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됨을 유념하길 바란다.

본보가 지금처럼 사업자가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해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도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합당한 지역을 지정하고 사업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도 우후죽순식 풍력개발을 방지하고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얘기다. 지방권력과 그에 기생하는 세력, 업자들간 ‘짬짜미’를 통한 사업 추진은 결국 뒤탈이 난다는 것은 충분히 경험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제주도 지방정부의 투명성·공정성을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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