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감대와 제주의 자체적 역량 부족.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을 통해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 5년의 ‘반성문’이다.

지난 2006년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친환경 동북아중심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정부가 ‘특별한’ 권한과 특례를 보장하지 않고 ‘테스트베드’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 3% 법정률이 오히려 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발목을 잡고, 업무 이양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국고지원 등으로 제주도 재정을 궁핍하게 한것도 큰 문제다.

내국인면세점 운영 수익금외에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지원하지 않은데다 민간투자마저 미흡한 결과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재원 조달 실적 10.7%로 나타난다. 정부에서 이양받은 3839건의 권한·기준·절차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교육·의료·청정1차·첨단산업 등 이른바 ‘4+1’ 핵심산업과 신재생에너지·물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키우는데 제대로 써먹지 못한 것은 제주도의 책임이다.

용역팀은 제주도와 중앙정부간 정책적 신뢰도 회복을 통한 특별자치도 위상 재정립과 추진주체의 역할 강화를 숙제로 내놓았다. 행정·법적 시스템 정비 개선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재정지원, 민자유치 지원체제 강화와 더불어 신공항 건설을 통한 접근성 제고, 제주전역 면세화, 핵심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도가 이번 평가 결과를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해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은 당연하지만, 종전의 방식으로는 ‘답’이 안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경험했다. 본란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델로 삼은 포르투갈 마데이라나 홍콩 특별구처럼 헌법에 ‘특별한’ 지위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해서 중앙부처들의 책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자, 사람·상품·자본의 교류·협력과 세계 평화의 섬 조성을 통한 평화·번영의 동북아공동체의 중심 제주특별자치도의 ‘포지셔닝’도 확고히 해야 한다. 생태와 환경, 평화와 인권의 핵심가치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해 실천하지 않으면 5년후에도 같은 ‘반성문’을 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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