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조례가 개정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 등에서 계속 제기돼온 도감사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감안할때 다소 늦은감도 없지 않다.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전문성 보완 차원에서 판·검사와 회계사 등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수 있게 하고 있다. 감사위원 임기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 또는 해촉할수 없도록 못을 박은 것은 도감사위 독립성 확보에 도움이 될것이다.

감사대상기관 퇴직 공무원과 임직원은 2년이내에 감사위원으로 위촉할수 없게 한 조항은 ‘제식구 감싸기’식 관행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직이상의 징계나 문책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파면·문책으로 퇴직한 경우 감사위원이 될수 없게 한 조항도 도감사위의 도덕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도감사위가 여전히 도지사 소속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차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때 도의회 직속 혹은 ‘제3의 기관’으로 독립시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제주도와 관련기관 등을 감시·견제할수 있게 도감사위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은 도의회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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