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제주산+미주산’으로 표기해 판매했다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44)는 지난해 자신의 운영하는 제주시 삼양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인삼양념갈비 : 제주산+미주산’으로 표시해 돼지갈비를 판매해 오다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제주지방법원(판사 이정엽)은 “정씨는 미국산뿐만 아니라 제주산 갈비 등도 구입했고, 제주산 고기가 인삼양념갈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증명이 없다”며 “인삼양념갈비가 미국산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혼합비율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없어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관련법상 축산물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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