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최근 2건 소송서 주민에 일부 승소 판결 내려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를 수용 당한 주모 씨(63)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법원이 주 씨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 사건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주 씨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JDC는 지난해 10월12일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부지로 주 씨의 땅을 수용 개시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1억746만54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주 씨는 올해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수용재결에서의 보상금 산정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주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주 씨는 “보석동굴이 존재하는 등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형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에서 손실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다”며 손실보상액 증액을 청구하는 취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주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감정평가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JDC측이 주장한 보상액 산정 기준시점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 감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보상금 일부 증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날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관련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도 원고인 이모 씨(71)에게 주 씨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재결 감정이 자신의 토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부실하고 추상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손실보상액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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