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한파대비 건강수칙 발표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겨울철 한파로 인해 저체온증, 동상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독거노인,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금년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분포를 보이고 있어 한파에 대비한 건강수칙을 발표했다.
 
건강수칙에 따르면 실내생활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가벼운 실내운동 함으로써 신체활동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따뜻한 물이나 단 맛이 나는 음료를 마시고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된 식사를 하면 도움이 된다.

가정내 65세 이상 노인이나 1세 이하 영아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친지나 이웃 중에 노인이 있다면 거주 공간이 난방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노인은 낮은 신체대사와 활동으로 열을 잘 만들어 내지 못하므로 만약에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실내 온도가 따뜻한 다른 거주처로 옮겨야 한다.

외출이 필요할 시에는 신체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를 기상예보로 확인하고, 체온 보온에 유념하고 오한이 들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주의 증상이므로 즉시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

의복은 반드시 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레저 활동으로 흘린 땀 등으로 옷이 젖었을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마른 옷으로 즉시 갈아입도록 하고 동상에 걸렸을 때에는 조이는 신발이나 옷은 벗고 따뜻한 물에 담근 후 보온을 유지한 상태에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한파대비 건강수칙 등을 유념해 겨울철 국민건강피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