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내 전 교장 ‘해임취소 소송’서 청구 기각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학생 성희롱 혐의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중학교 교장을 해임한 제주도교육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C중학교 전 교장 윤모 씨(64)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행한 언행의 장소, 원고와 피해 학생들과의 관계, 그 경위, 언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학생들에게 행한 언행은 훈계나 단순한 농담으로 행해진 말이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 학생들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윤 씨의 성희롱 부분을 인정했다.
 
또한 “원고가 제주시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CCTV를 독단적으로 설치해 교사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을 불시에 방문하는 등 교사들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직원 연수, 강사비 수령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조리사에게 개인적인 음식을 부탁한 행위, 물품구입 목적으로 특정업체를 지정한 행위 등과 관련해서도 그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C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대상 성희롱 혐의로 문제를 야기한데다 독단적인 학교운영으로 교직원과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을 사왔으며 방과후 수업시간을 편법으로 운영해 강사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난 2010년 7월 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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