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오는 9일부터 시행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속도위반·음주운전 처벌 등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도로에서 지정속도를 60km/h 초과하면 즉시 면허가 정지된다. 기존에는 60km/h 초과시 30점의 벌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60점의 벌점 부과와 동시에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범칙금 또한 커지게 됐다. 현행 60km/h 초과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승합 1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2만원(승합 13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기준을 음주수치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 했다.

개정안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시 면허취소와 함께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0.2%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위반시 최소 벌금이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의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위반은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 부과(승용 4만원)만 가능하게 돼 있어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사실을 촬영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인의무 부과 및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 된다.

앞으로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성인이 동승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통학용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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