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8%, "수사 업무 안하겠다"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국무총리실의 검찰·경찰 수사권 강제 조정안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경찰의 반발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233명 경찰관 가운데 88%인 206명이 수사경과 해제 희망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5일까지 수사경과 해제 희망의사를 밝힌 130명에 비해 불과 며칠 사이 76명이나 늘은 것이다.

또 이번 수사경과 해제 희망의사는 일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사고조사·외사 분야 등의 의사가 반영될 경우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찰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사경과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보직변경 요청서인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이 실질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경과 해제·선발은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에 의해 대상자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해도 즉시 이를 해제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허탈감을 느낀 경찰이 많아서 수사경과 해제 희망자는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이번 조정안은 경찰을 옥죄는 것이나 다름 없지만 그래도 현재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대통령령으로 24일 입법예고 됐으며 다음달 1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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