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어렵고 작은 약관

소비자 피해 사례 잇따라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여행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여행사 약관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모씨는 “얼마 전 일본 여행을 위해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경비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했다”며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돼 출발 당일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 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계약 당시 여행 취소 시 위약금과 관련된 부분은 여행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송모씨 역시 “월 15만원씩 납입하면 1년 뒤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여행사의 말에 적립식 여행 상품에 가입했다”며 “하지만 휴가 기간이 변경되면서 해약을 요구했지만 여행사 측은 약관을 내세우며 환급금으로 50%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이어 “계약 당시 50%의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나중에 약관을 확인해보니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 읽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해외여행은 20일 전 통보 시 계약금 전액 환급, 10일 전까지는 5%, 8일 전에는 10%, 1일 전 통보 시 20%, 당일 취소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내여행은 5일전까지는 계약금 전액 환급, 2일 전에는 10%, 1일 전에는 20%, 당일 취소 하거나 불참할 시에는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립식 여행 상품의 경우에도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해약 환불금은 만기 시 85%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들은 자신들의 약관을 내세워 환불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관 글씨가 작고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환불 또는 위약금 규정에 있어서도 약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들도록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한 여행상품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