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그린푸드존’이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규제장치가 허술하고 인센티브도 시원치않기 때문에 해당 업소들이 외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그린푸드존은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에서 불량식품이나 비만·영양불균형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호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식품안전구역이다. 이에따라 도내에도 52곳의 학교주변이 그린푸드존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유통기한·성분명·제조사가 없는 식품 판매는 괴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지만 슬러쉬·과자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는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가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통해 판매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수업소로 지정돼봐야 리모델링 비용으로 2000만원을 융자해 주는것 외에는 이렇다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많은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파는게 낫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도내 ‘그린푸드존’에 있는 615곳의 업소 가운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이 단 4곳에 그치고 있다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제주도 실무관계자는 ‘이 제도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우수업소에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모범답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크게 나무랄일은 아니지만, ‘공무원다운’ 소극적인 발상이다.

정부 지침 운운하기 전에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학교주변에서 위해식품과 고열량저영양식품이 사라지게 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을 줄수 있게 고민하는 등 일에 대한 의지가 아쉽다.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도 ‘그린푸드존’이 취지대로 효과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지혜와 의지를 모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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