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서귀포시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택가나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개인 화물차의 경우 10만원, 일반 화물차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택시와 전세버스에도 각각 10만원,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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