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범죄에방위원 지원 조례안’ 가결

현지홍 제주도의원.
현지홍 제주도의원.

 

[제주도민일보 현봉철 기자] 제주지역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범죄가 학교폭력에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무부 산하로 조직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정산 등은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지홍 의원은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이 국가 고유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이 활발해져 도내 청소년 범죄예방은 물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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