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소 효과 미미…제주경찰청, 금액 올려 제도 정착 노력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에서 전국 유일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 처분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포상금이 10만원으로 일괄 상향됐다.

제주경찰청은 행정 처분에 따라 3만원·5만원으로 차등 지급해 온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10만원(연간 최대 5회)으로 일괄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제도 수정·보완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포상금을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만해도 음주운전 신고 폭주로 인한 치안 공백 우려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난해 9월 1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운전 신고는 3048건으로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3건(1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포상금 신청은 21건에 불과했고 지급은 18건(113만원) 이뤄졌다.

또 포상제 시행 후 음주교통사고는 14.8%, 부상자는 4.1%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50%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시범 운영 기간 음주운전 신고자에 대해 면허 정지처분 건에 대해서는 3만원, 면허 취소처분 건에 대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온 제주경찰은 제도 정착을 위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10만원으로 일괄 상향했다.  제주경찰은 해당 내용을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 치안 문제 중 가장 큰 것이 음주운전”이라며 “음주운전 신고 증가에 대응할 인적·물적 자원은 충분하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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