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체 모집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센터장 고행범)는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체를 오는 4월 5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내에서 7년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중 매장 면적 165㎡(50평) 이하의 꽃집, 네일숍, 서점, 세탁소, 슈퍼마켓, 옷가게, 음식점(일반 휴게), 이미용실, 자동차수리점, 제과점, 피부관리업, 안경점, 스튜디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가능하다.

노후화된 내부 리모델링, 간판 교체, 영업에 필요한 비품, 키오스크 지원 등이 이뤄지며,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로, 최대 300만원이다. 자부담은 공급가액의 20%이다.

접수는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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