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지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서귀포시 제공
이륜차 지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서귀포시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해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 4개 기관·15명이 참여했다.

이날 지도·단속 결과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행위별로 보면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 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례가 총 11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안전모 미착용·지시 위반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됐고 배기 소음 기준 초과 1건도 행정조치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달 문화 확산과 비례해 이륜차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륜차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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