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만1370명에 15억1500만원 투입, 보험료 75% 지원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올해 제주시 농가 2만1370명에 ‘정부 50% 지원’ ‘본인 부담금 50%’를 더해 농가에서 25%만 납부하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연중 모집한다.

제주시는 올해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에 예산 5억500만 원을 투입,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등 치료비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농가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자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추가 지원해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 등이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1인당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9만8300원부터 18만6000원까지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지원받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11명의 농업인이 장해·수술·실손입원 등으로 4억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혜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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