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드론 시스템 시범 도입 후 3개월간 37건…과태료 처분 6건

제주공항과 제주지방항공청은 26일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입도객을 대상으로 불법 드론 비행 금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주공항 제공
제주공항과 제주지방항공청은 26일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입도객을 대상으로 불법 드론 비행 금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주공항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드론 비행이 금지된 제주국제공항 주변 상공에서 불법 드론이 줄줄이 적발됐다.

26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제주공항에서 불법 드론이 적발된 건수는 37건에 달한다. 이 중 6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미인가 드론의 비행이 감지되면 경찰이 출동하는 ‘안티 드론 시스템’이 지난해 12월 제주공항에 시범 도입된 이후 매월 10건 이상의 불법 드론이 적발된 셈이다.

안티 드론 시스템은 지난해 4월 제주공항 인근에서 드론 추정 물체가 발견돼 1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등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 안전 위협이 이어짐에 따라 도입됐다.

특히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을 맞아 불법 드론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공항과 제주지방항공청은 26일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입도객을 대상으로 불법 드론 비행 금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불법 드론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주공항 인근에 설치된 불법 드론 표지판과 현수막에 대한 정비 활동을 벌였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봄철 불법 드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드론 비행 금지 표지판과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관련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공항 인근 9.3㎞ 이내는 불법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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