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한권 의원 제안…도, "조례 개정 추진" 응답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6세~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가질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가 6~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허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한 것을 근거로 제주도에 해당 제도 도입 검토를 요청했으며, 25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검토 여부를 물었다.

이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6~8세 자녀에 대한 24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한권 의원은 “6~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저출생 문제와 공직자들의 육아 부담 해소 및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무원 복무 조례인 만큼 도지사가 제출하는 형태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일면 타당한 바, 조속히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해 의회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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