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 근무 공무원은 한직’이라고 한 위성곤 후보 사과해야”
민주당 “고기철 후보의‘지방발령 허무함 느꼈다’는 발언부터 성찰해야”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여야가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 후보 발언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당이 위성곤 후보 배우자에게 상식적인 선거운동을 요청한 논평에 대해 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반박 성명을 냈다”며 “위 후보 선대위는 흥분을 못 이기고 고기철 후보를 인신공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 도당은 위 후보 배우자가 교내에서 명함을 배부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위 후보 선대위는 즉각 성명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위 후보 선대위 성명에 고 후보가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한직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지방의 치안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줬다”며 “망발을 즉시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4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당이 혼탁선거를 만들려고 한다”며 “위 후보 선대위 성명은 ‘국민의힘 도당이 선관위 안내를 받아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한 상대 후보의 가족에게 날조한 죄를 뒤집어씌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도당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온갖 편견에 가득찬 언사를 쏟아내며 총선을 혼탁선거로 만들려 하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 후보는 본인을 홍보하는 영상에서 ‘지방발령으로 허무함을 겪었다’고 밝혔다”며 “국민의힘 도당은 본질을 벗어나 단어 하나의 표현을 꼬투리 잡기 이전에 지방근무 발령으로 허무함을 겪었다는 고 후보의 지방 비하 발언을 먼저 꾸짖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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