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서귀포시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상속권자 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속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등기권자에게 부과되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신고된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 부과하고 있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상 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3년 3월부터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사망자 732명, 과세부동산 2951건)으로 상속취득세 신고(상속협의) 및 등기여부 등을 확인후 미등기(미신고) 상속부동산의 상속인 조사를 거쳐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통지 및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사를 통해 미등기 상속 부동산의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공정과세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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