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4. 5(금)까지

□ 신청대상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로서,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 해당기간 : 2023. 12월 ∼ 2024. 3월 근로분(4개월분)

□ 지원내용 : 업체당 5인 한도 내 1인 월 20만원 지원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84), 각 읍·면·동 주민센터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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