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산 출입국‧외국인청 공조 수사로 적발…檢 구속송치

위조 영주증 예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위조 영주증 예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이탈하려던 중국인 6명이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중국인 6명을 구속해 지난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제주항에서 목포로 가는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의심한 검색요원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 불상의 브로커에게 한화 200만~80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 신분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받은 위조 신분증은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체류자격‧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영주증)번호 등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중 3명은 불법체류자였으며 3명은 합법체류자였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를 통해 신분증 위조 브로커를 쫓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히 공조 수사해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출도를 알선하는 조직이 제주도 내에서 활개 치지 못하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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