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도면.
화북상업지역 도면.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재매각 공고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21일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C1B-1L) 매각’을 공고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달 4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매각 대상은 화북상업지역 C1 블록 면적 1만9432㎡ 주상복합용지로 최저 입찰가는 927억1007만2000원이다. 1㎡당 감정가는 477만1000원이다.

재매각 입찰가는 지난 2021년 12월 공매 당시 산출된 감정가 691억여 원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번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재매각은 기존 사업자 측이 잔금 납부 유예기간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기존 사업자 측은 당초 체비지 감정가 691억원의 4배에 가까운 2660억원 가운데 2128억원만 납부했고 지난달 5일까지 유예기간 내 잔금 532억원은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266억원과 위약금 등을 제외한 1800여 억원을 사업자 측에 돌려주고 재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제주시는 재매각 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했던 기존 업체가 재입찰에 참여할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재매각 입찰 참가 자격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매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된 이력이 없는 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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