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서귀포시는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오는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로 외국인 근로자 허용 대상 농업 분야(시설원예, 과수, 일반 채소, 기타 원예, 특작 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농가는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척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확정 후 농가·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8월 이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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