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는 20일부터 무상점검 병행 합동 점검

배출가스 단속 모습. 서귀포시 제공
배출가스 단속 모습. 서귀포시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서귀포지역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이 본격화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20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 운행차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배출가스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단속과 함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첨여기관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자치경찰단, 제주시 등이며 단속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전기자동차 제외)다.

단속 방법은 통행량이 많고 차량 정차가 가능한 도로 등에서 노상 단속과 비디오 촬영 단속을 병행한다.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업사 등에서 정비를 받도록 현장에서 계도 활동 및 안내를 실시한다.

계도 후 개선명령을 받고도 미이행(배출가스 초과 정비를 받지 않은 차량) 할 경우 1차로 운행정지 10일 이내, 운행정지 기간 중 차량 운행 등 위반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군자 시 기후환경과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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