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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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 현봉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선박 등에 승선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다.

이 기간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행정기관(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소·선상투표 신청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또는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역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거소·사전투표 신고 기간 전후로 허위 신고, 대리투표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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