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 단독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7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렌터카가 전신주 2개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3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폰이 충격을 감지해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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