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 교수 A(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00만원 추징도 명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강사 B(46)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주대 계약직 연구원 C(40)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대 모 산하기관장으로 있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제주도 보조금인 ‘취업 지원 사업비’ 42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와 후배들이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제자인 B씨는 당시 근로계약서와 정산서, 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해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 동안 제자 C씨로부터 전임 연구원 채용 대가로 600만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학 내부 규정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인건비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점, 횡령한 보조금과 뇌물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보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제주대는 자체 감사를 거쳐 같은 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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