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만들어진 잘못된 지적을 우리의 기술로 바른 지적 구축”

드론을 활용해 구축한 2024년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토평1차지구)의 3D 입체모델/서귀포시 제공
드론을 활용해 구축한 2024년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토평1차지구)의 3D 입체모델/서귀포시 제공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서귀포지역 4만여 필지에 대한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시민 재산권 보호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특히 과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현재의 지적을 우리의 기술과 노력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서귀포시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국가중요정책사업이다.

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188개 지구, 4만3159필지로 전체 토지의 12.1%를 차지하는데 현재까지 총 30개 지구가 추진돼 18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12개 지구에 대해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올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덕수3, 4, 5차, 하례3차, 토평1차지구(총 1119필지, 1011㎡) 등 5개 지구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으며,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올해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 통지,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 경계조정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로는 △건축물 등 경계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를 통한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활용 가치의 상승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7%(3011명)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89.8%(2887명)는 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사업효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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