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 사고 사망자 여전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져 퇴근하지 못한 제주지역 노동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598명으로 잠정 집계, 1년 전 644명과 비교해 7.1%(6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에서 산업재해 사망자는 7명 발생했다. 이는 전년과 똑같은 수치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 착공 건수 등이 줄어들어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했음에도 제주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규모를 유지 중이다.

한편 이번 통계는 산재 사망사고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을 집계한 것으로, 추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엔 확정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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