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구 지붕개량비 300만원 선착순 지원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에도 21억26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지붕 철거․처리 3개 분야로 나눠 (비)주택 455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지붕철거 사업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는 1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비주택(창고·축사)인 철거 사업인 경우는 1동당 철거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해 지원금을 다수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완전 철거 및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만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된다.

또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도 우선 지원가구 대상자로 포함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로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이 모두 확대된 만큼 석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내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22조 관련,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불특정 다수인 이용 건축물 중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로는 △공공건축물 91 △어린이집 29 △대학교 49 △불특정 다수이용시설 17 등 모두 186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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