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수품원 제주지원 합동단속서 원산지 표시 위반 7곳 적발
총 판매량 4628㎏ 추산…거짓 표시 업소 검찰 송치 예정

방어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방어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도 자치경찰단은 수사를 확대하고자 수품원 제주지원에 협조를 요청, 이번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는 7곳으로 모두 식품접객업소였다.

이 중 5곳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는 총 4628㎏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특히 도 자치경찰단 수사결과 수입처·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비양심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 자치경찰단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체에 대해 이번 주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품원 제주지원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 및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서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정임 수품원 제주지원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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