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서, 불법 도구 이용 수산물 포획 비어업인 집중 단속

불법 도구로 잡은 수산물. 서귀포해경서 제공
불법 도구로 잡은 수산물. 서귀포해경서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작살이나 스쿠버 장비 등 불법 도구를 활용,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비어업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서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 및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해경은 불법 포획행위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육·해상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이다.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의 경우 모의총포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 등이 있다. 양식장 내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특히 서귀포해경서는 특별단속과 병행, 어촌계 방문 실태조사를 시행해 해녀 등 어업인 대상으로 불법행위 주요발생 지역·유형을 파악, 단속 효과를 증대할 예정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