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7명 최다…정직 2명·감봉 1명도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지난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10명이 음주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제주도가 공개한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10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품위손상이 4명으로 나타났다. 품위손상 중에서도 음주는 2명, 성범죄와 폭행 등은 각 1명으로 조사됐다.

직무유기 및 태만은 2명이었으며 기타 4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을 살펴보면 견책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직은 2명, 감봉은 1명으로 집계됐다.

이 징계현황에는 제주도의회와 특정직, 행정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은 모두 75명으로 이 가운데 22명이 음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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